[ubc 굿모닝울산 2019/06/25]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밤사이 2건 적발    -신혜지 기자-

[ubc 굿모닝울산 2019/06/25]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밤사이 2건 적발 -신혜지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밤사이 2건 적발 -신혜지 기자- 어제 새벽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강화된 기준치를 불과 0 003% 넘겨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나오는 등 울산에서만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신혜지 기자가 단속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25일 0시가 넘었습니다 이제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 03%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한시간 반쯤 지난 뒤 한 남성이 음주단속에 적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 072%, '면허 정지' 수칩니다 (싱크) 경찰:소주 몇잔, 몇병을 드셨어요? (음주 운전자:소주 1병 경찰: 소주 1병 (1/4CG) 자정 직후 적발된 다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083%, 불과 40분 전이었다면 면허정지였겠지만,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인서트) 음주단속 경찰 "6월 25일 자로 도로교통법 44조 개정령이 시행돼서요 0 03이 넘으면 단속입니다 " (1/4 CG) 제2 윤창호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는 0 05%에서 0 03%로, 면허취소는 0 1%에서 0 08%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OUT) 울산에서만 시행 첫날 면허정지 2건, 면허취소 5건 등 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2건은 출근길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OUT) (인터뷰) 선정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통상 맥주 1잔에서 1잔 반, 소주 1잔 정도면 거의 정지 수치 가까이 나옵니다 " 경찰은 두달동안 밤과 출근길, 낮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유비씨 뉴스 신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