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 부부끼리 생활비 이체시 증여세는 과세되는지? KBS라디오 #세무방송아카데미](https://poortechguy.com/image/-c_0hyUUZgw.webp)
가족간 증여, 부부끼리 생활비 이체시 증여세는 과세되는지? KBS라디오 #세무방송아카데미
부부끼리 각자 생활비를 갹출해서 사용합니다 남편 통장으로 매달 이체하는 건 비과세가 될까요 네 아내가 남편 통장으로 돈을 이체를 하고 그 돈을 모아서 서로간에 생활비로 사용을 한다면 증여세에서 비과세로 됩니다 민법에서도 직계혈족 부모 자식간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간에 서로의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출을 해서 서로 돈을 모아서 사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생활비 용도로 부부간의 서로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고 그 한 사람의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