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종료 / YTN
[국회 측 대리인] 증인 일반적인 사안부터 여쭙겠습니다. 증인, 대전복이라는 용어 아시죠? 어떤 겁니까? [여인형] 저희 국군방첩사령관령에 따르면 저희들은 군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처리 업무의 하나로 대국가정보, 대테러, 대간첩작전 이런 정보업무를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 내란도 그 중의 하나죠. 내란을 진압하는 것. [여인형]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구체적인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가 있고. 제가 조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보면 방첩사령부 소속 경찰에도 수사권을 주고 있죠? 알고 계시나요? [여인형] 공안권 수사 수사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죄를 범하는 경우. 내란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죄, 국가보안접 위반의 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그러면 군사경찰도 수사할 수 있나요? [여인형] 군사경찰이 무엇을 수사한다는 겁니까? [국회측 대리인] 군내 공안사건. 모르시나요? [여인형]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1-2번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관할권 상당수가 내려오게 되죠? 계엄군사법원으로? [여인형] 네. [국회 측 대리인] 그래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대전복 활동은 군인, 군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것까지로 확대되죠? [여인형] 저희 방첩사령군은 계엄법 제10조에 따라서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정하고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대부분 설치가 되죠? 알고 계시죠? [여인형] 그렇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첩사령관이 하고 있죠? [여인형]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는 건 맞지만... [재판관] 우리 권장 요령은 듣고 답하는 겁니다. 그걸 약간 덮어놓으세요. 기억이 안 날 때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여인형] 왜 그러냐면 법률에 관한 걸 질문하셔서... [재판관] 그런 건 메모를 보시고 그렇지 않은 건... [국회측 대리인] 그러면 짧게 일반 사항 마무리지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군사법경찰관이나 특별군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를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인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수사는 수사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렇죠. 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시위를 해산하거나 혹은 중요시설을 방어하는 업무에도 투입이 되나요? [여인형] 기본적으로 저희들 임무는 합동수사본부로서 수사하는 게 맞고 일반적인 법률의 원칙상 행정응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필요한 곳을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 1-4번항에서 1번항은 뒤로 미루고 2번항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엄이 선포된 후에 방첩사령부에서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해요. 국회에 49명, 선관위 과천청사에 27명, 그다음에 관악청사에 27명,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33명, 여론조사 꽃 28명 등 총 164명 정도가 출동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