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내용 영향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 3법 내용 영향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 3법 내용 영향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 안녕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주)번영하다 입니다 ​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제정된 주택 임대차 3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법률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나 불합리한 조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되며, 한차례에 한 해 2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임대인 본인 직접 거주 또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등의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억제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호장치입니다 단, 특정 지역의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차제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소재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현 시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해당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 오프라인 모두 신고 가능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 임대차 3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제한, 전세난, 상호 갈등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면서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임대차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원활한 협의로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주)번영하다 근무 : 월 ~목 [공휴일휴무] 10시 - 16시 광고문의 : 043 232 8099 / 010 6433 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