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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부영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은?... 법·제도 개선 -R
◀ANC▶ 여수시가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 측이 하자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고 지자체까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은 보여주기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1월 여수시가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하자 민원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수시는 두 차례에 걸쳐 부영주택 측에 하자이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C G )현재 하자보수업체가 없어 시기상 맞지 않다며 하자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부영주택의 입장입니다 (C G ) 부영주택 측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지자체의 별다른 제재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 구남욱/ 여수웅천부영3차 임차인 대표회장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여수시청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된다 이게 (부영주택) 본사 지침인 것 같아요 " 하지만 여수시는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동호/ 여수시 허가민원과장 "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언제까지 해라 할 수 있는 법적 구성 조건은 없습니다 " (C G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2항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가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 G ) 하지만 이 조항이 2017년에 신설되면서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민원이 계속되자 여수시의회에서도 부영아파트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INT▶ 이선효/ 여수시의원 "다양한 하자 보수 의견에도 전혀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하자보수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해 강하게 시정부에서 압박을 해야 하고요 " 서민들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잘 알려진 부영주택, 하자이행계획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만 누적되는 가운데 법 제정과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안상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