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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양도세 부과? #부동산세금 #명언 #부동산풍수
#부동산세금 #부동산풍수 #부동산양도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공동으로 상속 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거나 나이가 많은 대표 상속인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지분 상속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이 상속 주택이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대표상속인이 상속 전부터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 여기에도 상속 주택이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래서 상속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일 주택자 비과세 요건 충족 했더라 라고 하면은 상속 받은 지 십십 년이 마찬가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속 주택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 상속 주택, 그 집을 팔려고 할 때 양도세 비과세는 상속인 지분 별로 따로 판단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 상속인이 상속 받은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그 집을 팔려고 할 때에도 상속 주택 때문에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