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보증보험 꼭필요한 특약 #전세계약 #보증보험특약 #부동산계약 #부동산계약서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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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____년 __월 __일 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지않으며 등기상 변동 사항이 생기지 않기로 한다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물권을 막기 위함이예요! -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헙가입에 적극 협조 하며 전세 대출 혹은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본계약을 해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기로 한다 - 잔금시 KB시세 변동이 있을경우 보증보험가입범위내로 채권최고액을 조정해주기로 한다 (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KB시세가 내려가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채권최고액도 낮춰줘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 관리비 및 제반비용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보증보험 #부동산실무 #전세계약 #전세특약 #부동산특약 #부동산공부 #부린이 #인천논현동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