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다크패턴 행위 이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금지됩니다!

6가지 다크패턴 행위 이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금지됩니다!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이제 그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함께합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의 주요 유형을 분류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소비자 피해 내용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요 사항까지 모두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공정위 유튜브 구독하기 ▶공정위 페이스북 ▶공정위 트위터 ▶공정위 네이버 블로그 ▶공정위 인스타 ▶공정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