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잘못된 상식 3가지

계약금에 관한 잘못된 상식 3가지

계약금을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계약금은 금전으로 지급되지 않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서 교부한 경우도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또 계약금을 통상적으로 10프로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법으로 계약금은 10프로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0프로보다 더 많은 계약금으로 계약할 수도 있죠 그러나 위약금으로 약정된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감액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에는 24시간 이내에 계약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shorts #계약금 #계약금상식 이메일 문의 : hyukwind@hanmail net 카카오톡 상담 : windjhy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