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Shorts] 소음성난청 보상의 특징?](https://poortechguy.com/image/a2uNCgnP1AU.webp)
[산재Shorts] 소음성난청 보상의 특징?
안녕하세요 [산재TV] 천광우노무사입니다 소음성난청에 대한 보상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이 놓치고 있는, 또 재해자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소음성난청 산재보상에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판정이 없다는 점인데요, 즉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3년이 도과되는 시점부터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만약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장해 판정이 곧 평생 연금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죠! 짧게 다룬 내용이지만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번호 또는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산재무료상담 : 010-2469-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