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액·대상 확대…고향기부금도 연말정산 혜택

자녀 세액공제액·대상 확대…고향기부금도 연말정산 혜택

👉 제목 : 자녀 세액공제액·대상 확대…고향기부금도 연말정산 혜택 👉 출처 : 👉 스크립트 :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가 내년에 진행되지만,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는 확대되어,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3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도 강화되어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으며, 월세 세액공제와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기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고,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