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하려면?
#shorts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 예방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이 있다 지연인출 제도는 1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 시 30분간 자동화기기로의 인출 및 이체를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시키는 제도이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체 처리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해외 접속 IP로 확인되면 거래를 제한한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고령자가 희망한 경우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와 신종 사기 수법으로부터 계속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