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샘질환 알고보니 뇌종양…법원, 군의관 오진 배상 판결

침샘질환 알고보니 뇌종양…법원, 군의관 오진 배상 판결

침샘질환 알고보니 뇌종양…법원, 군의관 오진 배상 판결 군의관에게 오진을 받았다가 제대 후 2년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군 복무 중 목 통증 증상 등으로 군 병원에서 침샘질환 판정을 받았지만 전역 후에도 통증이 이어져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 병원의 CT 촬영 결과를 보면 뇌종양을 의심할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판독하지 못했고 추가 검사와 진료 등을 게을리 했다"며 군의관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