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샴푸, 한국은 사전 안전관리 미국은 사후 처벌

염색샴푸, 한국은 사전 안전관리 미국은 사후 처벌

샴푸나 화장품에 포함된 같은 성분이라도 나라에 따라 사용 금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염색샴푸 '모다모다' 주성분으로 포함된 THB가 대표적입니다 식약처는 이 성분의 유전독성을 우려해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려 했으나 회사 측이 반발해 현재는 소비자단체에 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THB 성분 사용을 금지한 곳은 유럽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이 화장품에 쓰이지 못하도록 금지한 성분은 각각 1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5개 염모제 성분을 사용 불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나서면서 다른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화장품 성분의 독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우리나라나 유럽과 달리 미국은 9개 성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 판매를 허용하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기조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다 - 식약처 관계자 - "국가별로 안전관리 환경에 따라 제도, 법령 등은 다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EU는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사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관리에 방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THB 성분의 위해성 판단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검증위원회에서 맡습니다 검증위원회가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면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뉴스토마토 동지훈입니다 #염색샴푸사용허가 #국가별성분규제 #성분검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