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보관법 알아보기

사업장폐기물 보관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폐기물처리정식허가업체 상지산업환경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장폐기물 보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다만 이 중 별도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기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며 콘크리트,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생기는 폐벽돌, 폐블록 등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장폐기물 보관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파손되지 않거나 망가지지 않은 재질로 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하는 폐기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바닥에는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있는 보관창고나, 컨테이너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은 사업장에서 보관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사업장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지산업환경은 폐기물처리 정식 허가업체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당일 처리, 현장방문견적 등의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사업장폐기물보관법 #사업장폐기물 #보관법 #사업장폐기물보관방법 #사업장폐기물처리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폐기물처리하기 #서울사업장폐기물 #경기사업장폐기물 #파주사업장폐기물 #고양사업장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