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기업' 근로감독…'현대판 음서제' 개선
'갑질 기업' 근로감독…'현대판 음서제' 개선 [앵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을 받는 고용세습 규정은 개선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벽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 직원 47살 A씨로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대기발령 조치가 났고 벽쪽 사물함을 바라보는 자리에 배치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갑질' 논란과 함께 회사측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었습니다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이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논란도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 부회장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근로자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갑질이 문제가 된 기업들에 대해선 이미 지방 노동관서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노사 단체협약에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기업들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업장 2천700여곳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25%인 694곳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세습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 균등보장규정에 위반되고 다른 구직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부가 실제 적용되지도 않는 사문화된 단체협약 조항에 집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