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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확정, 지급액→33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격조건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확정, 지급액→33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격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늦어지면 30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올해의 경우, 2024년 5월 정기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8월말에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9월에 지급되지만 추석전 8월말에 지급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소득요건 부부합산해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주택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023년 6월 1일현재,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