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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사건 1ㆍ2심 4개월 안에 끝낸다
선거범죄 사건 1ㆍ2심 4개월 안에 끝낸다 [앵커] 법원이 4 13총선 전후로 일어나는 선거범죄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선유무효가 갈리는 재판의 1·2심은 각각 두 달 안에 끝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 석 달이 걸렸고, 2심은 넉 달 동안 진행됐는데 대법원에서는 현재 8달째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다음 달 총선에 즈음해 선거 사건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은 1심의 경우 2달 안에, 2심 역시 소송기록을 접수한 뒤 두달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공판을 매일 열어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이를 정식 논의할 예정이어서 심지어 다음 선거가 다가오기 직전까지도 질질 끄는 일부 재판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