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일(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중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또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가 된 날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_개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