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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순간 소란해진 법정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 씨도 징역 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양모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법정 안에서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양모의 형량을 낮춘 2심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일부 방청객은 "판결을 다시 하라", "이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일부는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 나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정인이사건 #양모징역35년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