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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아나운서] 대법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
[투데이고용플러스 20211021]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1년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반대되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정부와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노동청의 계도로 1년간 연차 15일을 사용한 B씨에게 11일분의 연차수당 미지급분 70여만원을 주게 되자 정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B씨의 연차휴가가 최대 26일이라고 봤지만, 원심은 법 조항을 중복 계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방송 시간 👉🏻 월~금 오후 8시 30분 📺 채널 👉🏻 한국직업방송 skylife(189번) SK broadband(273번) olleh(252번) LG U+(251번) CJ헬로비전(235번) t-broad(210번) 🧑🏻진행자 : 박하윤 아나운서 ▶#대법 #근로자 #연차휴가 #휴가 #유급휴가 #직장인 #뉴스 #박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