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뉴스]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 제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징수는 중요하다 ”며,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