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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판매 글 올린 회사원 13명 적발
공기총 판매 글 올린 회사원 13명 적발 공기총과 가스분사기 등을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회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53살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수렵용 공기총이나 가스 분사기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멘트벽에 못을 박는 데 쓰는 타정총, 일명 못총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총포와 도검, 화약류를 판매한다는 글만 올려도 처벌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