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 물어내라" 소송...받을 수 있나? [앵커리포트] / YTN

"北, 돈 물어내라" 소송...받을 수 있나? [앵커리포트] / YTN

피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이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건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얘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 기억할 만한 장면입니다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걸 일방적으로 부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이 들어간 국유재산입니다 폭파된 청사와 그 충격으로 부서진 건물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 44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걸 북한이 물어내라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어제)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하려면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 노동당 관계자가 나올 리는 없겠죠, 일반 민사 때도 활용하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겼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법원이 납북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납북피해자 가족은 남북 경제문화 협력재단에 이걸 대신 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재단은 북한 출판물이나 방송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송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하면 재판은 어떻게든 진행되고 조심스럽게 승소까지도 전망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설명처럼 채권을 보전하는 효과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까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