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해외주식 금융소득과 양도소득은 세금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금융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홈택스 #손택스 안녕하세요~ 5월은 지난 해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연초에 끝내신 분들은 대부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무신고 가산세 20프로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해외주식을 하면 2가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금융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팔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입니다. 출처: intok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