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최장 8개월간 '비상체제' 관리

황교안 권한대행, 최장 8개월간 '비상체제' 관리

황교안 권한대행, 최장 8개월간 '비상체제' 관리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 최장 6개월 간의 '탄핵정국'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결정시에는 대행체제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되면서 여름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준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제 막 시작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기간에 달렸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기각결정까지는 만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안은 그 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집중됐지만,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뇌물죄에서 직권남용,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 헌재 재판관들을 고심하게 만들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탄핵안 심리에 최장 6개월이 모두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권고규정일 뿐입니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1월 말과 3월 퇴임하는데, 후임자 인선 문제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황 권한대행 체제는 차기 대전 때까지 더 연장됩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8월 여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촛불민심'의 열기를 감안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최대한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탄핵안 심리기간 중 박 대통령이 하야, 즉 '조기퇴임'을 선언한다면 권한대행 체제도 그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