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평가 방법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손실금이 있는 경우]](https://poortechguy.com/image/0daN-ZG2Bn4.webp)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평가 방법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손실금이 있는 경우]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에 따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준칙 408호의 의미 2 개인회생절차의 개념 개인회생절차는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기 전에 이를 구제하여 경제적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월소득에서 생계비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있는 경우에 그 남은 돈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을 탕감 3 용어정리 (1) 가용소득 : 매월소득에서 생계비을 공제한 금액, 즉 실질적으로 매월 변제에 제공되는 금액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변제했을 때, 그 변제한 금액의 총 합계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액 즉,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된다는 원칙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문의전화 : (02) 713 - 3590 #개인회생 #주식 #가상화폐 #코인 #가용소득 #청산가치 #청산가치보장의원칙 #투자손실금 #빚투 #탕감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