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3] 재판의 이해](https://poortechguy.com/image/0iYWKoTykwo.webp)
[K11-3] 재판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의 이해에 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로 법에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항을 일일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에는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을 훔칩니다 법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을 훔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을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공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재판이라고 하며, 대부분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이란 법원에서 법관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법을 적용하여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얼마나 잘못하였는지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재판은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제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재판은 크게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사 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고, 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를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층간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을 상대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경우 이 사건은 민사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을 직접 찾아가 폭행할 경우 이 사건은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억울씨는 친구 이뻔뻔씨에게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뻔뻔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약속한 날짜가 지나서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김억울씨는 이뻔뻔씨를 상대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습니다 해당 민사 재판은 원고인 김억울씨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 복사본을 피고인 이뻔뻔씨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이뻔뻔씨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각자의 주장을 변론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며 민사 재판이 종료됩니다 이제 형사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박빈손씨는 길거리에서 누군가로부터 가방을 날치기 당하였고, 이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검사와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였는데, 최도둑씨가 박빈손씨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증거로 최도둑씨를 처벌할 수 있는 재판을 요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하기도 하고, 공소를 제기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범죄 혐의가 있어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인 최도둑씨를 피고인, 피고인의 편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처벌을 피하거나 정도를 줄이기 위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범죄의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며, 재판의 증인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며 형사 재판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재판은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조직 및 운영이나 재판이 여론이나 다른 국가 기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이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법관의 임기 등 신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거 재판주의와 공개 재판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재판주의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순환 정황만으로 판단할 경우 잘못된 판결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개 재판주의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심급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급 제도는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합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은 ‘항소’,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상 오늘의 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