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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검찰 피신조서와 내용부인 사건 [23.7.15.자 판례공보(형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공범의 검찰 피신조서과 내용부인 사건 별 5개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상고인 피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등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밝힘 원심은 A에 대한 검찰피신조서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문제제기의 이유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한 경우, 공범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른가? 대법원의 판단 22 1 1 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됨 이때의 검찰 피신조서는 당해 피고인 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신조서도 포함됨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 공범 외에도 대향범, 필요적 공범까지 포함 공범의 검찰 피신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 없음 원심이 채택한 A에 대한 검찰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나머지 증거로도 유죄인정되므로, 상고는 기각함 실무활용 종전 형사소송법은 검찰 작성 피신조서와 경찰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달랐음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 작성 피신조서와 경찰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모두 동일함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신조서, 공범에 대한 경찰, 검찰 피신조서 모두 증거능력 없음 경찰과 검찰은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증거능력 인정에 차이를 둘 이유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