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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조카 강간미수' 60대 목사 징역3년 확정 外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이드 뉴스] '조카 강간미수' 60대 목사 징역3년 확정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조카 강간미수' 60대 목사 징역3년 확정 40대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목사는 2017년 4월 조카인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A씨가 돈을 갈취하기 위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음주뺑소니 도주하다 사망사고…20대 구속 무면허 상태로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택시를 재차 들이받아 승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27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 "여의도 6배 웃도는 국유지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의 6배를 웃도는 국유지가 무단점유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8월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면적기준 18.6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6.4배에 달하는 국유지를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지불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무단점유된 국유지에 부과된 변상금은 올해 상반기 405억원에 달했지만 수납액은 245억원에 그쳤습니다.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10%→5%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병원 진료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7주 미만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만 5세까지 외래진료비와 의약품 조제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