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도 아동 학대"...8명 조사 중 / YTN
[앵커] 경찰이 오랜 기간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인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경찰에서 파악한 장기 결석 어린이 8명의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4일 시신마저 훼손된 채 발견된 최 군 무려 4년 동안이나 학교에 나가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조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 : 이 사건 나오기 전까지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고… (딸이 등교하는 건 보셨는데 아들이 등교하는 건?) 전혀 못 봤죠 ] 경찰이 이처럼 오랜 기간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간 취학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장기 결석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대안학교 입학이나 해외 이민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데도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교육적 방임'이라는 겁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린이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앞서 교육부가 신고한 13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13건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7건은 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건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 결석 대상자 8명의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