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20대 여성 영아매매사건 "아기 친모 확인"

[뉴스초점] 20대 여성 영아매매사건 "아기 친모 확인"

[뉴스초점] 20대 여성 영아매매사건 "아기 친모 확인" [출연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 얼마 전 20대 여성이 돈을 주고 미혼모들의 아기를 데려와 키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인터넷을 통해 불법 영아매매를 한 것이어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살아있는 생명을 상대로 왜 이런 불법 수단을 선택하려 하는지, 과연 이런 영아매매 실태는 어떤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을 수사 중인경찰이 아기 한 명의 친모를 확인했다고요? 경찰이 범행동기에 대해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취재가 좀 되셨습니까? [질문 2] 인터넷 거래를 통해 신생아, 영아를 쉽게 사고 판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안 되는데요 이런 거래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 3] 그냥 아기를 돈 주고 산다는 것도 놀라운데 마치 물건 사양을 선택하듯 혈액형, 성별 등까지 고를 수 있다고요? [질문 4] 인터넷에서 음란사이트만 차단하고 걸러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걸러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의 대한 조치는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질문 5] 입양특례법에는 입양을 할 때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소개받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번 사례는 미혼모를 선택해 출산전부터 입양자가 친엄마 행세를 하는 것이라면서요? 어떤 과정인가요? [질문 6] 이런 음성적인 입양 경로는 입양한 자식이 다 자란 뒤 입양 사실을 알게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주로 찾는다는데 합법적 입양 절차를 거치면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으로 표기돼 나중에 커서 입양 사실을 알게되죠? 이 부분을 고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질문 7] 이런 불법 입양의 경우 이후에 아이가 키우기 싫어져 아이를 버린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없다면서요? [질문 8] 2014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입양된 아이는 637명이랍니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입양기관을 찾는 미혼모 중에는 불법적으로 입양해줄 부모를 찾지 못해 온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기관에서 이런 미혼모의 영아유기 영아매매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