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후 가산세없이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부가세 확정신고 후 가산세없이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공급가액 변동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변동사유가 발생한날이 8월 9일이라면 9월 10일까지 발행처리를 하시면 가산세 없이 발행하실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 변동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간 즉, 3사분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