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 성 착취 이미지 만든 40대 구속기소…국내 첫 사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AI로 아동 성 착취 이미지 만든 40대 구속기소…국내 첫 사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AI로 아동 성 착취 이미지 만든 40대 구속기소…국내 첫 사례 [앵커]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해서 아동 성 착취 이미지를 만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책상 위에 여러 개의 외장하드가 보입니다 경찰이 4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압수한 저장장치로, 그 안에는 다양한 음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인공지능, 일명 AI로 만든 이미지들이었습니다 A씨는 해외에 있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 이미지를 360개 만들었습니다 주로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이미지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홍 /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AI를 이용해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례가 검거된 사례가 처음입니다 " A씨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고, 가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문가는 피해자가 없다고 해도 성적 표현물 자체가 명백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미영 / 변호사]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서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물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검찰도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해당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 co kr) #AI이미지 #인공지능 #아동성착취 #유포 #아동청소년보호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