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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로앤 권고사직 합의중 결근, 징계사유가 되나요?
- 권고사직 합의 기간 중 결근, 징계사유가 되나요?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어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한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권고사직이나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개별 사안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노무법인 로앤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권고사직 #무단결근 #무단결근해고 #부당징계 #부당해고 #사직서제출 #권고사직서 #취업규칙 #출근독촉 #무단조퇴 #연차휴가 #공인노무사 #노무전문가 #노무상담 #노무법인로앤 #노무자문 #삼성동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