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우려 있는 병원 바로 공개한다 / YTN 사이언스
감염병이 발생해 확산할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은 이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클 때는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환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현황, 의료기관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