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지적장애 부인 성폭행 60대에 5년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직장동료의 지적장애 부인 성폭행 60대에 5년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직장동료의 지적장애 부인 성폭행 60대에 5년형 전주지방법원은 숨진 직장동료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순세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남편이 숨진 뒤 혼자 자녀를 키워온 동료의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했던 A씨는 급기야 2012년 자신의 차량에서 그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