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학대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괜찮을까? / KBS뉴스(News)

[자막뉴스] 학대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괜찮을까? / KBS뉴스(News)

부모의 학대 정황은 이미 두 차례나 포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10월부터로 판단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통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병원 관계자 : "세면대에 부딪혀서 열상이 생겼다고 진술했는데 개연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분리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경찰과 민간기관의 의견 이후 부모에게 돌아간 아이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재학대가 확인된 신고 사례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8년엔 2천5백 건을 넘었지만, 부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시 분리 후 복귀한 경우까지 더하면 10명 중 8명이 폭력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이 2016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됐는데 당시 생긴 이 규정이 오히려 학대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허점을 막아보고자 20대 국회에서 30여 건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단 격리해 조사하거나" "친권을 제한시켜야 한다" "시설을 확충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