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위험 예상시 학교장 재량 휴업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학교건물 위험 예상시 학교장 재량 휴업 가능 학교 건물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 휴업을 결정하는 절차가 빨라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후속 대책에서 12시간 이내 휴업 시 학교장이 교감,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학부모회장과 논의해 휴업 조치를 한 후 교육청에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현재 인근 초교에서 수업을 받는 상도유치원 원아들은 3년 후 새 유치원이 신설되기 전까지 내년 3월부터 인근 유치원에 수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