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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 공청회, 존치 의견만 들어" 편파 지적 / YT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어제 공청회가 사실상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한쪽의 의견만을 듣는 공청회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어제 공청회 진술인 8명 가운데 임신 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들을 향해 편파적 낙태죄 개정 공청회를 중단하고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 필리버스터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