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시 배우자명의 재산 무조건 인정해야 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시 배우자명의 재산 무조건 인정해야 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시 배우자명의 재산 무조건 인정해야 하나요?? 보통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 시 배우자명의 재산을 인정하고 재산가치에 반영하여 채무변제에 투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맞는 말일까요? ​ 먼저 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 풀어보면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라면 그 재산은 명의자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자 것이 아닌 사람의 재산이라는 점과 그 재산을 회복하게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회생위원과 파산관재인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파산관재인등이 재산분할청구권, 명의신탁, 부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 1) 재산분할 청구권 : 개인회생 파산절차에서 이혼하지 않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자의 권리이고 파산관재인등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2) 명의신탁 : 명의신탁이라는 점은 파산관재인등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 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습니다 ​ 파산관재인 등은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 단순 자금을 채무자가 부담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라도 명의신탁을 약정했다는 점,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관련 증거를 통해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다른 증거에 의해 명의신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다48597 판결, 대법원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다46329 판결 참조)고 판시 하였습니다 ​ 매수자금의 출처가 채무자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 ​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어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그 돈을 증여의 의사로 단정할 수 없다 ​ 3) 부인권 : 파산관재인등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등을 이유로 부인청구 또는 부인의 소가 제기되거나 채권자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파산관재인등이 입증해야할 부분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위에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 파산신청 절차에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여 신청할 순 없겠지만 배우자 재산을 원인으로 면책불허가 되었거나 회생인가 전이라면 파산관재인 또는 재판부에 환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고 이를 입증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등에게 주장 및 입증을 요구해야 하고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태성에서는 배우자 재산으로 인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못하고 있거나 이미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보정처리로 고민하고 있는 신청인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용인개인회생, #수지개인회생, #죽전개인회생, #용인개인파산, #수지개인파산, #죽전개인파산, #개인회생배우자재산, #개인파산배우자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