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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 간다 / YTN
[앵커]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를,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년활동지원비,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충돌해온 서울시와 정부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과장 :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예산안 의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청년수당 제도를 신설한 서울시가 복지부의 예산안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강행한다면 지방교부세를 깎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대법원이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이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서울시 청년수당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부세를 무기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전효관 /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산안 의결 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는 이와 함께 '청년활동 지원사업'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업 준비생 등 이른바 '사회 밖 청년' 3천 명에게 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청년수당!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절박한 노력이라는 서울시와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하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sunnyk@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