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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주민·기업에 금융지원 / YTN 사이언스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이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복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고, 시중은행의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보나 농신보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두희[dh0226@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