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C형간염 보고 의무화…건강검진도 추진

의료기관 C형간염 보고 의무화…건강검진도 추진

의료기관 C형간염 보고 의무화…건강검진도 추진 [연합뉴스20] [앵커]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기관은 C형간염 환자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국민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때 C형검사를 받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C형간염의 관리체계가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됩니다 한 마디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등 감시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또 보고된 건에 대해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됩니다 현재는 일부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여서 집단감염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C형 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환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감염원(C형간염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감염 확산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이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합니다 실태조사를 해 유병률이 높은 지역을 파악한 후 만 40세, 66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내 C형간염 전파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안도 추진됩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병원명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국내 C형간염 환자 수가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집단감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