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최고점 탈락 지원자에 배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최고점 탈락 지원자에 배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최고점 탈락 지원자에 배상" 서울남부지법은 2015년 금융감독원 신입공채에서 최고 점수로 합격했지만 탈락한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당시 금감원이 당초 계획에 없던 `평판 조회'를 최종 평가에 반영해 자신을 탈락시켰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을 채용해 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