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르고 경매하면 보증금 인수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르고 경매하면 보증금 인수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가 진행될 경우 대항력이 생김니다 둘째는 상가를 점유하고 영업으로 수익화가 되야 합니다 창고나 제조업장은 보호법에 포함이 안 됩니다 세번째는 환산보증금 범위가 넘어가지 않아야 최우선권 , 우선권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특성상 은행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가지가를 모두 갖추더라도 1순위로 대항력을 갖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대항력이 없을 경우, 상가의 보증금 뿐만 아니라 권리금도 말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