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별심리 안한다"…'신속 재판' 어떻게?
헌재 "선별심리 안한다"…'신속 재판' 어떻게? [앵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8개 혐의에 걸쳐 범죄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혐의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혐의를 골라 먼저 심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헌재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생각을 오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핵심 혐의만 골라 먼저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모든 사항은 변론기일에서 진행됩니다 그 부분을 집중심리로 혼동해서 용어를 쓰시는데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 앞서 일부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쟁점이 너무 많아 기일안에 심리를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그 대안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에 결정적인 혐의부터 먼저 심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론은 몇 차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핵심적인 것 몇가지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 하지만 헌재는 당사자가 스스로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따져보는게 탄핵심판의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본격 변론전에 양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재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답변서 제출기간도 단축하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