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NTV‘목회자 세금’ 7개 권역투어 목회계획 종교인 납세 대책- ‘박근혜 정부 준비 미비 지난 대선후보 유예합의’(2)

CLNTV‘목회자 세금’ 7개 권역투어 목회계획 종교인 납세 대책- ‘박근혜 정부 준비 미비 지난 대선후보 유예합의’(2)

‘목회자 세금’ 7개 권역투어 목회계획과 종교인 납세 대책보고회 소 목사 ‘사례비만 과세 대상’ 서 교수 ‘근로·자녀 장려세제 활용’ 김 의원 ‘박근혜 정부의 준비미비로 지난 대선후보 4명 유예 합의’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목세위 위원장 : 소강석 목사)와 기독신문사(사장: 남상훈 장로)는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와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11월 27일부터 수도권과 호남·제주 등 전국 7개 권역 투어로 진행 첫날 수도권 경기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1600여 명이 모인 중에 열린 세미나에서 주강사인 소강석 목사는 “다시 목회에 올인 하고 거룩한 새 피를 수혈해 심장을 뛰게 하고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고 팀 쳐치를 만들어 창조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조성하라 ”고 당부했다 소 목사는 “공교회를 세워 기도로 행진하라 ”며, “강력하고 명확한 기도의 영이 모두에게 넘치는 교회, 복음전도로 교회를 확장하라 ”며, 새에덴교회의 프라미스 생명축제와 목회자 정책, 중직자 수련회 등의 실제”를 들어 설명했다 “가장 좋은 목회 계획은 성경을 기초로 교회론에서 출발,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회의 비전 제시에 필요한 사람과 실행할 수 있는 소그룹 등 조직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소 목사는 “12월은 한해의 사역을 점검 평가하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목회계획을 수립해 목회자와 중직자 수련회, 부부 송년의 밤, 사역별 모범자 선정 시상, 송구영신 예배 및 (1월) 신년축복성회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케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소 목사는 “현재 확정된 정책안은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개신교가 우려됐던 30여 항목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례비만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소 목사는 “교회에서 항목구분 없이 자녀교육비, 차량·사택관리비, 목회활동비 등을 일괄해서 목회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면 전액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대책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면서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할 통장과 기타 항목을 관리할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며, 자녀교육비는 교회에서 직접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 목사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정책이 처음에 염려했던 부분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준이기는 하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종교인 과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치밀한 전략이 작용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합의된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개신교계가 우려하던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 ”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의 준비 미비로 대선 후보 4명이 모두 유예에 합의했다 ”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8월에 30명의 서명을 받아 유예 법안을 내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이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며, “2년이나 시간을 줬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느냐 세금 안 내려는 거 아니냐는 교회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아졌다 ”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소망교회와 명성교회 등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영훈 목사에게 들으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년 전부터 부목사 500여 명 세금을 다 낸다 1년에 목회자가 내는 세금만 해도 20억 이상 된다고 하더라 유예는 세금을 안 내려는 꼼수가 아니라고 했다 차라리 내년 1월부터 과세하고 대신 교계가 걱정하는 문제는 철저히 보완해서 시행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 아니겠냐?”고 했다 교회가 가장 우려하던 세무조사에 대하여 김 의원은 “목회자는 세금을 빼먹으려고 축소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탈세 제보가 들어와도 세무서에서 판단하지 않고 국세청에 보내고, 국세청에서 해당 교회에 먼저 우편으로 질의해 ‘제보가 들어왔으니 확인해 보고 시정해 주기 바란다’ 하며, 교회가 시정하면 세무조사는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빨리 과세하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하여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어야만 저소득 종교인이 근로 장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면 내년부터는 저소득 종교인이 환급 혜택을 받는 길이 함께 열린다 ”고 강조했다 종교인 장부와 교회 장부를 분리하는 원칙에 대해, 김 의원은 “목회자가 재량을 가지고 100% 목사님 개인 생활을 위해 쓰도록 지급된 금액이 종교인 회계”라면서, “목회 활동비로 불리는 판공비는 교단에 맡기고, 선교 활동과 종교인 개인 활동이 결합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교단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교수는 “목회자들이 과도한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증빙자료를 갖춘 소득신고, 구분회계를 통한 교회재정 관리, 본인의 헌금에 대한 기부금 처리 등이 필요하며, 저소득 목회자들은 근로 장려 세제와 자녀 장려 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삼도세무법인 대표 이석규 세무사는 목회자들의 각종 궁금증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종교인 과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주최 측은 이번 보고회를 앞두고 당초 종교인과세 추진 안에서 변동되었거나 최종 확정된 사항을 다시 정리해, 관련 자료들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에게도 개인별로 발송하기로 했다 새에덴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비, 교재 제작비, 식사비와 주차장 이용료, 홍보비까지 부담하며 섬기는 모습의 본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광주겨자씨교회도 광주·전남지역 보고회의 식사비, 교역자와 성도들이 팀을 이뤄 편의를 제공했다는 후문이다 국민일보 정진영 논설위원은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개신교계가 종교인 과세 내년 1월 실시를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인 데다 정부 역시 한국교회의 고민을 어느 정도 나누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걷겠다 ’고 천명한 지 정확히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도입된다 받아들이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그나마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했다 목세위는 11 27일 새에덴교회를 시작, 11월 28일 광주겨자씨교회), 29일 전주북문교회, 12월 1일 제주(동흥교회), 4일 부산(부전교회), 5일 대구(달서교회), 7일 대전(남부교회) 등 투어로  돌며 보고회를 연다 세와 관련해 11월 30일 든든한교회(장향희 목사)에서 열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와 12월 4일 인천 영광교회에서 열린 한기부 대표회장 윤보환 감독 취임식 등 각 교단과 기관 단체 별로 열띤 토론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월기총 정진희 이사장은 “오는 12월 22일 월기총 총회와 세미나, 연합성회 (주강사 안주훈 총장) 내년 1월 22~25일 피종진 목사와 윤호균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해 열리는 신년축복성회 및 중보기도회에서 비상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월드기독교총연합회(월기총) 직영 언론과 미디어 등 공동보도(기독교사랑 방송, 사랑뉴스, 월드한국,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카페, 월기총 임원방과 언론 밴드 2개, 유튜브, 페이스북,트윗, 카톡,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 12월 1주 다음 블로그 인기글ㆍ한반도복음화협 신상철 대표회장 취임 섬김 다짐-분열과 갈등 해소! 평화로운 복음통일에 새 영향!한국교회학교교육·복지실천학회 창립포럼 열려-교회와 가정-기관의 연계로 유아의 발달 고려! 아랫글ㆍ양천경찰선교회 7차 정총 신임회장 나원용 장로 선출-선교회 단합대회, 서지역 연합예배, 서울청 찬양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