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해설] 효창공원·남영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전에 왜 행위제한을 걸었을까?

[구보해설] 효창공원·남영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전에 왜 행위제한을 걸었을까?

* 2022년 유망 투자처 특강 신청 방법 * 구보, 시보 열람은? 이번 영상은 12월 10일 용산구에서 올라온 구보입니다 소위 효창공원·남영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혹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로 불리는 곳이고 원효로1가 82-1번지 일원의 노후 주거지들을 재개발 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위제한 대상지로 지정 전부터 투자 수요가 있었으며 현재는 기본 10억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는 구보를 읽다 보면 "행위제한"이라는 단어를 심심잖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미치게 될까요? 용산구는 워낙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슈만 있어도 시세가 금방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면 왜 용산구에서 행위제한을 하는지 어느정도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