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공모 부분은 상당부분 무죄" / YTN](https://poortechguy.com/image/3E6PREBk5vw.webp)
[뉴있저]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공모 부분은 상당부분 무죄"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논란이 됐던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또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자이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판결 내용부터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양지열] 조범동 씨에 대한 판결하고 정경심 교수가 관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조범동 씨 같은 경우는 혐의사실만 21가지에 달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자본으로 자본 없이 특정 회사를 인수해서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고 또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 그 과정이 전형적인 주가조작 형태에 해당한다는 게 가장 조범동 씨 개인에게 내려진 판결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21개 중에 상당 부분 조범동 씨 개인과 관련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4년, 그리고 벌금이 5000만 원인데 특이한 건 추징금 부과가 안 된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실제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투자사를 차려서 뭘 하다 보니까 회삿돈을 빼서 한 횡령이 [양지열] 거기서 빼고 다른 데 유용을 하고 했지만 개인이 흔히 말하는 착복을 한 부분은 없었다 [앵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건 없다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집안 쪽으로 이게 혐의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첫 번째 것은 정경심 교수가 낸 10억이 있는데 이게 그 회사에 투자한 다음에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빌려준 거냐 이 문제가 시작이죠? [양지열] 가장 연결고리가 됐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억 원을 정경심 교수가 동생 이름으로 해서 조범동 씨를 통해서 혹은 코링크PE 쪽에 돈이 들어갔고 이것을 검찰에서는 실제 투자였고, 불법적인 투자였고 그걸 통해서 사실상 코링크PE를 지배하려 했던 게 아니냐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빌려준 돈이었다 빌려준 돈이었고 그 돈을 조범동 씨가 어떻게 쓰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부의 결론은 이자가 맞다 사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것들이 서류로 존재를 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 돈을 빌려줬다는 것으로 특별하게 투자처를 좌지우지한다거나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로 봤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게는 사실상 무죄가 나온 셈이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건이 요란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가장 큰 쟁점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고 또 한 부분은 실제 정경심 교수 측이 들었던 펀드가 블루펀드라는 것인데 그 블루펀드가 원래는 나는 100억 원가량을 모으겠다고 공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은 돈이 14억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공시다 이렇게 허위공시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회사의 가치가 높은 것처럼 현혹시킨 거다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